간호인력 200병상 이상은 전담, 200병상 미만은 겸임 허용해야 
요양병협, 춘계 학술세미나서 제기…질본, “하반기 기준 논의하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요양병원계는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의 인적 기준과 관련, 200병상 이상은 전담 간호인력을 두되, 200병상 미만은 겸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요양병원 대응전략'을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2020년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에 대한 입장을 냈다.

지난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요양병원 대응전략'을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2020년 춘계 학술세미나에서는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방안 등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입원환자 당 매일 115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감염예방관리료는 중소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일정한 인력기준과 질병관리본부의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등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2021년부터 수가가 신설될 예정이다.

쟁점은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수준과 인력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기 위해 2018년 11월 기준을 완화한 ‘3등급’을 신설했다.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감염관리에 대해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두도록 했다. 특히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전담' 간호사를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환자 당 일일 1580~1920원이다.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이날 감염예방관리료에 대한 발제에서 "2021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논의중"이라면서 "감염관리간호사를 전임으로 할지, 겸임으로 할지, 감염예방관리료를 3등급(1580원 이상) 수준이나 그 이하로 할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건양대 간호학과 정선영 교수는 "감염관리 지침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시설, 장비, 물품, 인력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요양병원 감염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인력난을 감안해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손 회장은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상 수가 적은 요양병원은 전담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요양병원은 환자안전수가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따라서 손 회장은 “병상 수가 적은 요양병원일수록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현실적인 감염관리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200병상 미만의 경우 ‘겸임’ 간호인력을 허용하고, 200병상 이상은 전담토록 한다면 전체 요양병원이 감염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이형민 의료감염관리과장은 "내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적용을 앞두고어떤 조건을 적용할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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