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도입 앞두고 설문조사-관련법령 개정시 반영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부터 도입할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6월 12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idea.epoeple.go.kr)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하여 주는 제도로,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하고, 이곳에서의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 및 적용대상(업종, 규모 등)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모아진 국민의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1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시행은 국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함으로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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