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지소유자와 계약 후 '보전·증진' 활동하면 보상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토록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가 도입됐다.

우선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법률에 규정된 지역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지역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포함했다.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제도에 비해 대상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관련 제도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 촉진 및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에게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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