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지난해 대의원총회서 의결된 사안…“지난해와 회비 똑같다”
박종혁 대변인 “회비 동결도 송구…향후 의협 수익사업 등 회비 인하 노력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경기도의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의 무리한 회비인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회비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며, ‘회비인상’이 아닌 ‘회계통합’이라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1일 “의협이 회비와 회계 통합을 통한 고유회비 5만원을 편법으로 인상한 것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개원의의 경우 총 39만원의 의협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중 고유회비는 23만원, 나머지 16만원은 투쟁회비(3만원), 회관신축기금(5만원) 등 대체로 각종 특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의 특별회비이다.

여기서 의협 집행부가 개원의 고유회비 23만원(2019년도)에서 28만원(2020년)으로 5만원을 인상하는 안을 서면결의를 통해 통과시키려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이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통합을 빙자해 편법으로 회비를 인상했다”며 “투쟁 없이 투쟁회비를 통해 고유회비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협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비 및 회계통합은 대의원회 수임사항으로 추진된 사항”이라며 “집행부는 수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지난 의협 정총에서는 종합학술대회 등 ‘특별회비’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인데다 항시적으로 진행하는 회무이기 때문에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논의된 바 있으며, 당시 회비통합이 결정된 바 있다.

즉 이번 회계통합으로 회비인상은 없으며, 11개 항목에서 5개로 통합해 기존 회비와 특별회비 및 분담금을 통합한 것.

의협 박종협 대변인은 “집행부에서는 수임사항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 예결산분과위원회 간사와 회계사를 포함한 TF를 구성하고, 수차례 논의를 통해 회비 및 회계통합안을 마련했다”며 “이후 대의원회 운영위와 예결산분과 소위원회에 통합안에 충실히 보고, 논의 끝에 5개 회계 통합(안)으로 심의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의원회에서 의협의 효율적 회무를 수임한 부분이고, 올해 많은 논의를 거쳐 회계통합을 실무적으로 진행했는데 향후 의협이라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회무를 이뤄나가는데 그 기초를 다진 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모든 의사회원들 힘든 시국에 의협회비가 동결된 부분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내비쳤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대의원회에서도 회원의 어려운 상황을 우려했고, 이에 의협 회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의협회비가 적을수록 좋으나, 죄송스럽게도 적극적인 회무를 위해서는 의협에 재원이 필요한 것 또한 불가피한 현실이다. 향후 의협 수익사업 등 회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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