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 '중앙임상위에 의견 묻는 상태'…'어느 정도 유효성·안정성 검증됐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렘데시비르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사진)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도 긴급사용을 추진할 것인지 중앙임상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상태"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 도입을 요청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임상 개선 및 회복시간도 단축시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사망률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증명했다"며 "이중 눈가림법으로 위약 대조군까지 잘 디자인된 임상시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렘데시비르 국내 사용과 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국내 긴급사용승인 및 유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관계 부처가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해 승인하는 절차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EJM에 발표된 렘데시비르 임상결과에 따르면 총 1063명의 중등도 이상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실시한 중간 결과 렘데시비르 10일 치료 환자의 회복 기간이 위약에 비해 4일 즉 31% 단축됐다.

아울러 14일째 사망률은 렘데시비르 치료 환자 중 7.1%로 위약 그룹의 11.9%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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