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노무 관련 불이익이나 피해 입었을 경우, 법률 지원 제도 적극 활용”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눈앞이 찢어지고, 눈결막에 피가 고였고, 어깨·가슴·귀에 멍이 들었으며, 뇌진탕에 걸렸어요. 그 이후 집에 가는 것도 출근하는 것도 무서워지는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75만 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인권은 개선되지 못한 채 폭언이나 폭행 등을 겪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병원의 A간호조무사가 진료과정 중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는 쌍방과실이라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A간무사는 “진료시간이 지난 뒤 찾아왔던 한 환자가 당시 진료를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수차례 전화로 욕설과 막말을 퍼붓다가 병원으로 찾아와 폭행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가해자는 폭행 장소에 CCTV가 없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특수협박 등의 역고소를 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A간무사는 “진료과정 중에 발생한 일방적인 폭행이지만, 가해자는 정식재판청구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다시 고발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간무사는 “병원 내 의료인을 폭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가벼운 처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목격한 B간무사도 "갑자기 큰소리가 나서 달려갔더니 책상이 부러져있었고, A간무사는 무릎으로 목과 가슴이 눌린 상태로 제압돼있었다"며 “폭행 사건 이후 환자들을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출·퇴근 시 항상 주변을 살피는 것이 버릇이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병원기물을 완전히 훼손하고 간무사를 무차별 폭행한 이 사건은 결코 넘어가서는 안돼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간무사 폭언·폭력 피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만큼, 근로조건과 노동인권 개선과 더불어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간무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복지부에서 실시한 '간호조무사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을 겪은 간무사들은 32.9%로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무협은 일선에서 환자의 안녕을 위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환자의 손, 발이 되는 간무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는 행위는 곧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노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간무사 회원들은 현장에서 노무 관련 불이익 및 피해를 입었을 경우 노무 법률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