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醫-임상순환기학회, ‘의학적 근거 부족’ 지적…오진 가능성 농후
“단일 리드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치료효과 판정 어불성설-환자 생명 위협”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휴이노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 기기(이하 메모워치)에 대한 급여행위 인정을 즉각 철회하라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항목코드: E6546)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메모워치를 이용한 심전도 감시행위를 급여행위로 인정한 것.

이에 내과와 순환기를 다루는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장비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원격의료로 인한 오진과 환자의 피해, 그리고 책임소재 등이다.

우선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 이하 내과의사회)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행위인 휴이노의 메모워치에 대한 급여행위 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지어 신의료기술을 제대로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메모워치의 적용대상인 부정맥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진단에 매우 어렵고, 질환 특성상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단일 리드로만 심전도 기록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오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하지 못해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

박근태 회장은 “가장 중요한 점은 메모워치 기술이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최초의 장비다. 반드시 의료법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약식 형태의 전문가 자문회의만 거쳐 일사천리로 급여행위로 인정된 것도 문제다.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이사장 김한수, 이하 학회)도 내과의사회와 같은 입장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12개의 리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일반 심전도로도 진단이 쉽지 않은데 단 1개 리드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게 학회 측 주장이다.

학회는 “메모워치가 일부 부정맥의 진단에 도움일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일부 있으나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효과를 판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1개의 단일 리드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회는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었다. 최초의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건보급여 적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심장학회, 부정맥학회 등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심평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료앱과 웨어러블 의료기기 허가가 매우 용이해졌다”라며 “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학문적 근거 없이 의료현장에 적용된다면 건보재정 낭비는 물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보다 신중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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