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억제와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익명신고’ 도입…6월부터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는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가 익명으로도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 ‘실명’으로만 공익신고를 받던 것을 6월부터는 ‘익명’으로도 신고 받을 수 있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1억9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천만원으로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건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 6천만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2019년도에 지급한 1억7천만원으로, 법인을 병설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적지 않아(최근 5년간 약 982억원),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번에 익명 신고를 도입하게 됐다.

다음달 6월 1일부터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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