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과잉개설 문제 분석 - 조직형 사무장병원 대응책 등 계획 수립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22일 불법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적발 계획을 수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본부, 10개 기관 합동 사무장병원 척결 논의

이날 회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등 10개 기관 실무 책임자가 조직형 사무장병원 주요 혐의점 파악 및 기관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지역이 전국 한방병원(370개)의 23.2%(86개)를 차지하는 과잉 개설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하였다.

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이옥순 부장은 사무장병원에 지출된 보험재정이 총 3조 2, 총 3조 2,267억 원(2009~2019)이나, 환수율은 5.54%(1,788억 원)에 그친 실정이고, 이는 공단이 혐의를 파악하여 사법기관 의뢰 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이 소요됨으로써 사무장병원 혐의자의 채권 확보시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계좌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직접 수행하여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와 의료급여비용까지 연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보호 효과가 기대됨을 설명하며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2017년부터 4년째 매 분기마다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허위입원 등 보험범죄에 공동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공조한 결과 1,205건 검거, 부당이득금 692억 원 적발 실적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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