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파독 간호조무사가 반 세기만에 그 공헌을 인정받아 간무사의 명칭이 법률안에 추가 수정됐다.

최근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그간 제정안의 법률 명칭은 간호조무사가 빠져있었으나,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치면서 간호조무사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로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간호조무사 직종 역사상 처음으로 직종 명칭을 규정한 ‘법률’로 보건의료계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파독 광부‧간호사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파독 간무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11년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따라서 간무협은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를 통해 파독 간호조무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협회 차원에서 ‘파독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로서 2017년 발의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해당 제정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본회의 상정됐고 뒤이은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됨에 따라, 파독 간호조무사들은 파독 후 약 5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간무협의 홍옥녀 회장은 “4천 명이 넘는 파독 간호조무사는 현 간호조무사의 뿌리이자 자부심이며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했음에도 그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 했다”며 “본회의가 통과되어 그나마 간호조무사 선배님들의 숙원을 이루고,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높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조순례 위원장은 “파독 후 반세기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파독 인력에 간호조무사만 빠져서 마음의 한 켠이 빈 것 같았다”며 “이제라도 간호조무사의 공로를 법적으로 규정해 감개무량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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