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중 합의 예정…현금 6천만원-나머지 2억9천만원(부가세 별도) 아파트 보수
현금 경우 합의 후 30일 내 지급 예정…6월 중순 경 시공사 선정 이후 철거심의 받을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부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지지부진했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관 신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를 제기한 이촌동 의협회관 인근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이하 아파트) 측과 설계 도면 수정에 이어 금전적 보상금 지급도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7년 12월경 이촌동 회관 신축을 위해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측의 사전 민원 제기로 인해 건축허가가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아파트 주민 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설계 도면 수정과 잠정적인 금전적 보상을 합의해 2019년 10월경 용산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설계 도면의 경우 △굴토시 슬러리월 흙막이 공법 도입 △Top-Down 공법 도입 △아파트 조망권 보장 위한 건물 간 이격 거리 조정 △락앙커 공법 도입 △각층별 층고 하향 조정 △차량 진출입로 변경 △입면 디자인 변경 등이 이뤄졌다.

특히 금전적 보상은 의협과 아파트 주민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다 최종 3억5000만원에 상호 합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상금 총액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6000만원만 해당되며, 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2억9000만원(부가세 별도)의 경우 아파트 내외부 보수공사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향후 의협회관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에게 일괄 의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수공사는 △아파트 내‧외벽 도장 및 지하균열보수 △외벽 조명 △조경 △쓰레기분리장 보수 △경비초소 △103동 분수대 정비 △아파트 진ㆍ출입구 게이트 등 합의 금액 내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20일부터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으며, 다음주 중 아파트 대표와 만나 금전적 보상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돼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 아파트 대표와 만나 합의를 진행하고, 6월 중순 시공사가 결정되면 철거 심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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