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0.02mg/kg이하까지 단계적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MCPD와 멜라민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에 대해서는 3-MCPD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3-MCPD는 클로로프로판올류(chloropropanol)류에 속하는 화합물 중 하나로 1980년대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Hydrolyzed Vegetable Protein, HVP)에서 처음 확인됐고, 콩과 같이 유지성분을 함유한 단백질이 함유된 식품을 염산으로 가수분해할 때, 글리세롤 및 그 지방산 에스테르와 염산이 반응하여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기준·규격 재평가는 식품 중 3-MCPD 및 멜라민의 검출수준과 섭취량 등을 토대로 산출된 노출량과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실시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고 있는 3-MCPD와 멜라민의 노출량을 근거로 위해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국민의 3-MCPD와 멜라민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기준·규격을 강화할 필요는 없으나, 자주 섭취해 노출량을 줄여갈 필요성이 있는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의 3-MCPD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0.02mg/kg이하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등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3-MCPD 등의 검출량을 조사하는 등 앞으로도 유해물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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