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마지막 본회의로 사실상 20대 국회 종료…계류법안 회기 종료 동시 폐기
공공의대 설립 법안 비롯 '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등 21대 국회서 재논의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 20일 마무리되면서 20대 국회 회기가 사실상 종료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들은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 예정인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오는 21대 국회에서 발의 및 재논의 될 전망이다.

◆ 정부-여당 vs 의료계…‘뜨거운 감자’ 공공의대 설립 법안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

21대 국회서 재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은 ‘뜨거운 감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와 여당 모두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이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합의하기도 했다. 또한 김태년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총 3건의 공공의대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20대 국회 종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멀어지는 듯 보였으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의원이 21대 국회에도 입성하게 됐으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21대 국회에서 재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료계의 반발 역시 필연적으로 뒤따를 전망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사가 많아진다고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의료계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양적이고 외형적인 인력 증원보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의료계 vs 정부·보험업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방식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권익위가 지난 2009년 청구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등 정부에서도 청구 제도 개정을 원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 편익으로 포장해 보험회사에 이익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한 의료계의 반대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계류됐으나,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한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 입성함에 따라 재발의 및 논의될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업계 역시 법안 통과 추진에 힘을 실을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선순환 vs 영리화…기술지주회사 설립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연구중심병원

연구중심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재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바 있는 해당 법안은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 내에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해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병원에 재투자하겠다는 목적이다.

대표 발의한 이명수 의원이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복지부가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재 논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대 국회 발의 당시에도 의료영리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보건복지위 내 의견도 적지 않아 21대서 재 논의시에도 격렬한 대립이 예상된다. 아울러 교육부가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다소 반대하는 점도 변수다.

◆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통합돌봄기본법…각종 직역단체 법안도 재논의 가능성

커뮤니티케어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사를 가진 통합돌봄기본법도 21대 국회서 재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복지부가 제정을 추진한 해당 법안은 복지부가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산재해 있는 돌봄시스템을 통합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해당법안은 의료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의료계 반응은 ‘아직 두고 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법안을 비롯해 간호법, 안경사법 등 직역단체 규정법들 역시 21대 국회서 재논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법안의 경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이 낙선한 반면 다수의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에 입성한 것을 볼 때 20대 국회보다 난이도가 올라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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