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코로나19사태가 의약계에 미친 변화는 지대하다. 한시적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허용한 제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선별진료소에서 직접 조제를 확대한 것이 한시적(限時的)의 대표적인 사례다. 약사가 아닌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것을 잠시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거나, 약이 처방된 경우 약국을 방문해야 했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은 안고 갔던 상황이다.

정부가 꺼내든 대안은 ‘의사의 조제’다. 코로나 검사에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의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다. 단, ‘한시적’이다.

물론 정부는 해당 제도를 잠시만 운영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국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과연 ‘한시적’ 제도라는 정부의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한시적(限時的)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이런 불신이 그냥 나온 것만은 아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던 원격의료 역시 이제는 영구적인 추진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더믹을 막자는 취지에서 전화처방을 한시적으로 열어줬다. 환자의 편의성도 확실히 좋아졌다. 그러나 이는 사그라들던 원격의료의 불씨를 지피는 격이 됐다. 전화상담·처방이 원격의료의 물꼬를 튼다는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원격·비대면진료를 자연스럽게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례는 반복을 초래한다. 의약분업 20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한시적라는 전제 아래 조제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야 할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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