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빌미 원격진료 추진?…‘파렴치한 배신행위’ 규정”
추후 권고사항 이행 평가 예정-의협 투쟁 적극 동참도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18일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하라고 대회원들에게 권고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권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며 “이는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한시적인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환자의 편의성 등과 그 효과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투쟁을 예고하고,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의협은 “일부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오늘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하고, 향후 일방적인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협회의 투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향후 1주일 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과 더불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만약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자신의)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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