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뱀장어 등 70여종 대상- 허용 잔류기준 초과시 판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넙치, 뱀장어 등 70여종의 수산물에 대해 동물의약품 잔류량 검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체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량이 안전한 수준인지를 18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전복 등 국민 소비가 많은 70여종의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그 동안 판매량과 부적합 이력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51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점검결과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허용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안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만 국민들 식탁에 오르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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