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15.85% 1위…치협은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등 보장성강화 원인 분석
2연속 결렬 의원, 11.47%로 2위…의협, 인건비 상승 등 협상서 설득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018년 대비 지난해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치과가 15.85%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급은 11.47%를 기록해 2위로 나타났다.

의학신문·일간보사는 최근 2018년과 2019년의 유형별 요양급여비용(진료비) 현황 자료를 확보, 이를 분석했다.

2018년 대비 2019년 유형별 진료비 증감률

현행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산출에 적용되는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은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인상률을 추계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세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기는 하나, 전반적인 진료비 증가분이 큰 유형일수록 환산지수 인상 협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 진료비가 2018년 4조 1946억여원 대비 2019년 4조 8596억여원으로 총 6650억여원, 15.85%가 증가해 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같은 진료비 상승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적극협조로 인한 수익 및 행위증가를 원인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진료비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인하 등 보장성강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치과계가 보장성 강화에 협력해 온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에 이어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유형은 의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5조 1290여억원에서 2019년 16조 8644여억원으로 1조 7353여억원, 11.47%가 증가했다.

의원의 경우 앞선 두 차례의 수가협상에서 연이어 결렬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증가한 진료비로 인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의원 유형의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의사협회와 보험자 및 가입자간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수가협상단장)은 이에 대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제도적 상승을 덜어내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상승을 고려한 후 실질적인 진료비 인상만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진료비 상승 말고도 인건비 상승폭이 작년 협상에 2배이상 증가한 만큼, 이를 공단과 가입자단체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가입자단체에서 고통 분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말하고 있다지만,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올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밴딩(추가재정소요분)에 대해서 박 회장은 “지난해 1조원 규모에 근접하는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병원 유형은 종별 합계 지난 2018년 39조 2423억여원에서 2019년 43조 1922억여원으로 3조 9498억여원, 10.06%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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