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의약품 급여 재평가 추진계획 보고…‘내년부터 제도화할 계획’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연질캡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를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의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의 급여 적정성 논란은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으며, 당시 국회는 해외 사례 등을 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신속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청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 의약품 재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청구현황(청구금액 및 증가율), 제외국 허가 및 급여현황, 사회적 요구,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고려된다.

평가기준은 임상적 유용성(충분한 의학적·과학적 근거 및 표준의 일관성 여부) 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및 투약비용) 사회적 요구도 등이다.

재평가 대상약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뇌 기능 개선제)로 최근 처방건수 및 청구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함에 따라 대상약제로 선정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청구액은 2016년 1676억원(98만명)에서 2019년 3500억원(185만명)으로 3년 평균증가율 약 28%을 기록했다. 또한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급여적정성을 7월에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내년부터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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