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가공업도 포함-어기면 과태료·행정처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축산물가공업이나 식용란선별포장업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과태료는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지 않았거나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인 경우, 수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조사‧평가 및 자가품질검사도 면제 받게 된다.

그 밖에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축산물 부적합 검사결과 통보 ▲가축사육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 위반시 정보공개 ▲위생 관계공무원의 출입 대상을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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