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원 감사원, 특정감사 실시…노조 가입 기존 근무자 우선 채용 유도 가산점 폐지도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원자력의학원 내 채용 과정에서 청탁·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노조 상근간부에 대해, 의학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임 중징계를 처분 내릴 것을 의학원에 권고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은 국민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따라 부정청탁 및 업무방해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난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권익위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경 원자력의학원 노동조합의 상근간부 A씨는 B팀 채용 면접위원에게 C라는 특정인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으며, C라는 특정인이 자신의 딸의 친구가 채용에 응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2017년 10월에는 대체근로자로 일하던 직원 D가 채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감사에게 합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해당 채용 면접위원 3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노조에 가입된 기존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채용규정을 개정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됐다.

감사원이 이 같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청탁성 발언을 한 일이 없고, C가 누군지도 모르며, 노무부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주변 관계자들 또한 해당사항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의혹이 사실일 경우 내부 규정상의 징계시효는 감사시작일 전에 소멸되었기에 해당 건수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업무 권한이 있는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채용과정 압력 행사의 경우 면접위원에게 면접결과에 대해 부당한 업무 종용발언을 한점과 위협성, 압력성 발언을 한 점, 당시 감사에게 압력성 발언을 하고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 등이 확인돼 해임 중징계 처분 권고를 의학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노조 기존 가입자 우선 채용 유도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신설이 노동조합 제안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노사 합의된 사항이라 A씨를 문책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감사실은 내렸다.

감사실은 “가산점 제도가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고 운영과정에서 채용업무 왜곡을 초래하는 등 업무 비효율을 발생시킨다”면서 채용가산점을 폐지하는 방안의 처분 요구를 의학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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