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 암질심위 급여 기준 확대 재차 무산에 제약사 재정분담 촉구
심평원 등 정부 당국에도 면역항암제 신속한 급여 기준 확대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한국오노약품, BMS의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등의 급여기준 확대가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무산된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제약사와 정부간의 힘겨루기를 멈추고 제약사는 정부가 수용가능한 합리적 재정분담 마련을, 정부는 신속한 급여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오전 10시 한국 오노약품공업 건물 앞에서 한국오노·BMS·한국MSD를 상대로 합리적인 재정분담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4월 29일 열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위)가 개최된 가운데, 면역항암제 ‘옵디보’에 대해 호지킨림프종·두경부암 2개 적응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만 수용했고, 신장암·위암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키트루다’에 대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급여기준 확대도 수용하지 않았다.

키트루다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비소세포암치료 1차 단독요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2년 이상 급여 논의를 진행했으나 협상이 진전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면역항암제의 경우 적응증이 ‘비소세포폐암·흑색종’에서 ‘호지킨림프종·두경부암·신장암·방광암·위암·식도암·유방암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면역항암제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으나 급여는 ‘비소세포폐암’에 ‘옵디보·키트루다·티센트릭’, ‘흑색종’에 ‘옵디보·키트루다’, ‘방광암’에 ‘티센트릭’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되고 있다.

두경부암과 호지킨림프종은 지난 4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등 넘어야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그 외 모든 적응증의 면역항암제는 모두 비급여이고, 한 달 약값으로 평균 300만원~1,6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 급여 기준 확대가 다시 한번 첫 관문인 암질심위 문턱도 넘지 못하자 환자단체들은 정부에 대한 기존의 건보 급여 확대를 유지하는 한편, 제약사에도 합리적인 재정분담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암질심위에서 제약사에 대해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면서 “제약사도 신약을 개발하고 시판하는 이유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재정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재정당국과 제약사의 힘겨루기에 환자가 더 이상은 피해를 보는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연은 “높은 약값을 받으려는 제약사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려는 재정당국이 서로 약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고액의 면역항암제 약값을 감당하지 못한 암환자들은 생명 연장이나 완치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어가게 된다“면서 제약사와 정부에 재정분담 및 신속한 급여 기준 확대를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