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코로나19 비상시국 틈타 정부 원격의료 추진 웬말”
대면진료 원칙 고수…의료이용 편의성-비용 대비 효과 기준 평가 안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온 ‘원격의료’ 추진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원격의료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극단적인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만약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자신의)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한시적인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환자의 편의성 등과 그 효과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청와대는 물론 기재부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성이나 비용 대비 효과를 기준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평가해선 안 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모든 진료는 대면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가령 원양어선, 국내 극소수 격오지 등에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것.

최 회장은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비상시국을 이용해 의협이 적극적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시점을 틈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정부 여당에서 ‘코로나19’와 관련 공공의료를 통한 감염병 대응 강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대 정원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꼬집었다.

최 회장은 “민주당 허윤정 의원 등의 주도로 의사 수가 부족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짓된 사실을 기초로 의대 정원 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사 많다고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의료계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너무나 불합리한 남원지역의 공공의대법을 민주당에서 기습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향후 10~15년 후 49명의 전문의를 배출하는 이 법안은 너무나 불합리해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원격의료 강행,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법 등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진료하고 있는 감염병 사태 가운데 의사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동의 없이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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