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심 전문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 상고 기각
환자 처치시 주의의무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결 확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급성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처치하던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금고형을 받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해당 전문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호흡곤란 증세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A씨에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와 전공의 C씨는 산소와 약물을 공급했으나 이후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수 차례 기관삽관을 시도했다.

그러나 기관삽관이 어려운 신체상태로 인해 의료진은 뒤이어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했으나, 그 사이 급격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환자는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심정지가 발생해 이번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이후 회복한 환자는 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해당 의료진들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엑스레이 등 영상의학적 검사를 제대로 확인 했으면 기도 폐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보고에만 의존하고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고 이들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던 B씨와 전공의 C씨는 각각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올해 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전문의 B씨의 무죄를 판결했다. 반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한 전공의 C씨에 대해서는 1심의 금고형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협의 감정회신 내용과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B전문의가 처음 환자를 대면해 진료할 당시 이미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당장 기도유지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다”면서 “때문에 B씨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겨를이 없이 곧바로 기관삽관을 결정하고 시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급성 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기관삽관을 시도하는 것이 제일 앞선 응급처치인 이상, B씨가 기관삽관 전에 의무기록이나 엑스레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관삽관을 우선한 것은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자를 처음 대면해 진료한 시점으로부터 13분 내에 기관삽관을 성공해 피해자에게 산소가 공급되게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진료과정이 당시 의료수준에 미달하거나 의사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CCTV시간을 기준으로 봤으나, 지시기록지와 간호일지 상의 시간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CCTV 시간을 기준으로 의료진의 처치가 지연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1심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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