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인지 후 광고 중단 분위기나 신규 발생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의협 6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추후 2차 사실조회 실시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환자유인 등 불법 앱 광고로 인한 의사회원들의 피해를 막고자 꾸준한 모니터링과 주의사항 안내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앱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 소개를 조기 근절시켜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이하 TF)’를 운영 중이다.

의협에 따르면 TF에서는 앞서 앱 광고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각 산하단체를 통해 총 6차례 대회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의사회원들에 대해 사실조회서를 송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

지난 1월 TF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대표적인 2개 앱에 게재된 총 9084개의 광고는 해당 업체의 주장(1500여개 의료기관 입점)과는 달리 427곳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 427곳 중 의협이 사실조회를 통해 불법알선 앱 광고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광고를 중단했거나 중단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하지만 앱 광고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거나 신규 유입된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여전해 근본적인 해결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19일 TF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후 앱 광고 참여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사실조회서를 재차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앱 광고 참여 의사회원 대상 사실조회서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정보 제공 등 불법 소지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알선 앱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지속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앱을 통한 불법광고 행위가 지속돼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의사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대행서비스는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산정해 지급받는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지속할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