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효과-성기능 개선 표방...소비자 주의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1분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7개(2.6%)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한 274개 식품에는 다이어트 효과(190개), 성기능 개선(42개), 근육 강화(42개) 등을 표방한 제품이 포함돼 있다.

또한 부정물질 검출 제품이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의 2.1%인 4개 제품에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의 7.1%인 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와 관련, ‘Bikini Me’와 ‘Slim Me’에서는 아세틸시스테인(N-Acetyl cysteine)이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와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에서는 센노사이드(Sennoside)라는 의약품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과 관련 ‘Hamer ginseng & coffee’에서는 타다라필(Tadalafil)이 ‘Impactra Gold’는 실데나필(Sildenafil), ‘Rise’ 제품에서는 이카린(Icariin)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각각 나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매‧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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