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기물로 인한 감염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 규정보다 강화해 특별처리하도록 했다. 본래 보관기준이 7일인데 24시간까지 제한하고 운반/소각도 2일에서 당일소각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감염 우려가 적은 일반의료폐기물의 법적 보관기관을 연장해 코로나19 폐기물이 신속하게 집중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시 사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을 신속히 공개하고, 소독제 원료업체를 찾아 소독제 생산자와 연결해 주었다. 또한 2019년 6월까지 신고해야만 사용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에탄올)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도 당초 금년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앞당겨 적용해 적시에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윤 편집부국장

코로나19가 한창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환경부가 한 일이다.

아직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대다수 선진국들이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탓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방역 평가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코로나 방역 성과가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의 덕분이라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모든 국민과 정부는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있다.

의료진들의 목숨 건 분투에 정부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있을 줄 믿는다.

본론에서 샜지만,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환경부가 한 일은 음지에서 한 일이지만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다.

얼핏 환경부가 코로나19와 별반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코로나 환자들이 배출하는 의료폐기물과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는 소독제 원료(에탄올)를 관리하는 당국이라는 점에서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코로나 진원으로 드러나고 있는 박쥐 등 야생동물도 환경부 소관인 점을 고려하면 상관성은 더욱 높아진다.

환경부는 코로나 의료폐기물 관리를 코로나 확산 강도에 맞춰 대응했다. 지난 3월 2일 방역최고등급인 ‘심각’ 단계가 발령되자, 환경부는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3판)’을 수립해 격리의료폐기물,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자가격리폐기물, 확진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등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다.

체계가 그런대로 갖춰진 의료기관 등의 의료폐기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 도입한 생활치료센터 등은 매우 생소한 관리업무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배출 봉투, 소독제, 의료폐기물 배출요령 안내 등을 담은 키트를 배부했다.

자가격리자 중에도 감염자가 있을 수 있어 그들의 폐기물 배출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대처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폭발적으로 불어난 의료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수 있었던 것는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세 제외한 선제적 행정 덕분이다.

하늘이 도왔을까, 올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코로나는 2월에 시작된 것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기저귀 제외로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이 15% 정도 여유가 생겨 코로나 폐기물에 적정 대처가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방역성공 국가로 자리매김 한다면 환경부의 공은 기록되고 기억돼야 한다.

환경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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