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선 건보연구위원, 주요국 건보 재원구조 변동 사례로 건보 국고지원 필요성 강조
한시법 종료 이전 국고지원 정상화 법 명문화 등 단기적 정부지원제도 개선도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부 국고지원 한시법이 종료되는 2022년 12월 이전까지 근거 마련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열린 7대 사회보험 협의체 MOU체결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가입자 지원금, 담배부담금, 과징금, 차상위 지원금 등으로 이뤄져있다. 반면 조세 비중은 감소했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규정보다 적다”면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보다 적은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입 재원

실제 예상 수입액 대비 정부지원금 규모는 ▲2014년 15.3% ▲2016년 15.0% ▲2018년 13.2%를 지원하고 있다.

박경선 위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 감소 또한 급박하므로 보험료 이외의 수입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에 대한 의존은 고용과 경제성장 저해 가능성이 있기에 보험료 외의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선 위원은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원 증대 정책은 기업과 근로소득자에게 추가 부담을 시킨다”면서 “일반회계와 기금 등 조세 비중을 증가시켜 재원을 확대할 경우 고용 증대 및 성장 가속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사회보험 선험국의 재원비중에서 조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 조세지원 비중 변화

독일의 경우 건보재정의 관리 책임을 기존 개별조합에서 연방정부(국가) 책임으로 강화함에 따라 조세 비중이 2007년 1.6%에서 2017년 6.7%로 상승했으며, 프랑스는 2007년 40.6%에서 2017년 52.3%로 증가했다.

박경선 위원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강화를 위한 단기적 제도개선 과제로 먼저 건보 재정 정부지원 한시법 종료(2022년 12월) 이전에 정부지원 기준과 정산절차 개선 및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법을 처리해 건강보험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원받은 국고재정을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고 박경선 위원은 밝혔다다.

박 위원은 “현 공적 건강보험 체계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보험료 재원은 일반적인 치료와 요양비용에 쓰며, 조세는 예방, 건강증진, 공공의료, 저출산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및 어린이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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