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간 중 ‘제주4.3사건’ 관련 약사회 명의 도용한 사실 드러나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약사회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명의를 무단도용해 우편물을 발송한 피고발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형법상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일부 제주지부 회원들이 의문의 우편물을 수령했다며 약사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해당 우편물에는 ‘제주4.3사건’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는 것과 ‘제주4.3추념일’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약사회에 제보된 우편물은 총 3건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손글씨로 작성된 봉투와 동일한 내용물, 강남구소인 등으로 동일인에 의해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협회 명의로 제주4.3사건에 대한 내용을 발송한 부분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우편물 발송 시기가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이었던 데다 해당 사건이 제주지역에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판단에서다.

약사회는 고발장을 통해 “약사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안이 아닌 여타의 민감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소속 회원들이 각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축적해 온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과 함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약사회와 회원간 신의관계에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만드는 등 대한약사회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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