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확진자 취급 차별적 조치 의료기관 종사자 무시 처사’ 지적
의료진에게 부정적 영향 초래한 관련 공무원 중징계도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경기도 용인시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예방을 이유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용인시가 의료기관 종사자를 ‘코로나19’ 잠재적 확진자로 취급하고, 차별적 조치를 취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용인시가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의협은 12일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 측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에 관련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 및 책임을 묻을 수 있음을 통보한 것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전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최전선에서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용인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기관은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병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 진단 및 치료 등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해 감염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용인시 측에서 뒤늦게 이 사실에 대해 사과하더라도,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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