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검사 체계 확립, 전화상담‧처방,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적극 행정 공무원, 승진 반영 등 인센티브 받아

서울대병원 문경 인재원 생활치료센터에서 방사선사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신속한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 사례를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박능후)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방역 정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4건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가 선정한 적극 행정 우수 사례 중 가장 먼저 손꼽힌 사례는 다름 아닌 ‘신속한 코로나19 방역’이다.

복지부는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비하여 2018년부터 진단 검사 체계를 준비했고, 코로나19 유입 시 즉시 전국적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에게도 검사법을 공개해 민관 협력으로 더욱 진화된 검사 체계를 완성했으며 수출에도 기여했다.

또한 특별입국절차 신속 도입,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특별관리지역 신속 지정 및 운영 등도 적극 행정 사례로 제시됐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직접 상대하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수령자의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군화물을 이용해 의료용 방호복 등을 안정적으로 전달한 점 등도 적극 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국민안심병원 운영, 처방전 대리수령 확대, 선별진료소 직접 조제 확대, 의료기관·약국 급여비용 선지급 등도 적극 행정 사례로 꼽혔다.

복지부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 포상과 함께 승진 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 휴가, 교육 훈련 가점 부여, 승진 반영 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결정이 요구되는 순간마다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위해 적극 행정한 공무원이 결과와 상관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적극 행정하는 복지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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