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EMR 업체에 기본 기능 내장 비용 지원…'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 도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진료정보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용 EMR 제품에 진료정보교류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진료정보교류서비스 적용지원 사업’을 지난 11일 공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EMR 개발·운영 기업 및 컨소시엄 6개 내외를 선정, 총 10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EMR 개발·운영 기업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제품에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및 영상정보교류 연계모듈을 적용한다.

또한 EMR에 진료정보교류를 기본기능으로 탑재하고 ‘진료정보교류 메뉴’를 노출시킨다.

각 업체들은 이러한 EMR 제품을 라이브 업데이트, 방문 설치 등을 통해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배포하게 된다.

진료정보교류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EMR 제품은 사업 종료 후 3년 간 진료정보교류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필수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

기존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EMR 업체에게 따로 기능 적용을 위한 비용이 지급되진 않았다.

이에 정부는 EMR 제품을 구매하는 의료기관들이 자동적으로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아예 EMR 제품에 진료정보교류 기능을 집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신욱수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도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EMR 제품 적용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활성화 및 협진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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