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준 이사장,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업종위원 위촉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납품단가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쟁 발생 시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이 이 위원회 업종 위원으로 위촉, 중소제약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11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서 여섯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왼쪽 끝)은 업종위원으로 위촉됐다.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11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검토 프로세스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조정신청 사유가 기존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원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 개선됨으로써 중소기업 납품단가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준 이사장은 납품단가조정위원회로부터 업종위원으로 위촉됐으며, 한국제약협동조합은 대·중소기업간 납품대금 관련 조정신청 사유 발생 시, 회원사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조정협의를 진행하며, 결렬 시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제약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하여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단독으로 조정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회원사를 대신해 조합이 조정협의를 수행함으로써 회원사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의 기능강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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