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PCR 검사 수가 50% 건보 적용…'기관 내 확진환자 발생시 입원환자·직원 전체 검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비용을 절반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신규 입원환자는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기존 코로나19 핵산 증폭, 즉 PCR 검사 수가를 준용하고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급여 적용은 13일부터 적용되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지속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민간에서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한 이후 의사환자, 유증상자 등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에 해당하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기관종사자에 대해서는 증상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고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며, 기관 내에 환자·종사자 중 확진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환자와 직원 전체를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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