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표시면’ 표시해야-‘탈카페인 제품’ 표시 허용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혼합간장은 양조간장원액에 산분해간장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한 간장이고 산분해간장은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이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커피처럼 액상차 등 다(茶)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허용한다.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동안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