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 발령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그간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 등을 졸업해야한다고 규정돼있지만 응시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 등 심의 결과에 따라 응시자격이 사실상 결정됐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문제시 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또는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해, 해당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코자한 것이 이번 제정의 배경이다.

보건계열 외국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 학생은 “기존의 외국대학인정심사를 거치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만 두 달이 걸릴 정도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국시를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랫동안 기다려야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볼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했다.

고시에 대한 적용 범위는 ▲외국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받은 자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이 고시에 대해 이번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시원 관계자는 “기존에 정해지지 않았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해당 외국면허제도·학사운영·학사관리·신청자 개인 등 4개 심사 분야로 나눠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직종별 상세기준 충족 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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