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포함…7월 1일부터 제도 시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아동‧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희망 기관을 모집한다. 입원료 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기관 지정 희망 기관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청소년 및 분만관련 의료를 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아동·분만병원’을 지정한다.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되면 1인실 기본입원료가 지원되며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이 현행 60%에서 50%로 완화된다.

지정 기준은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특정기간동안 입원 환자의 입원일수를 환자수로 환산한 연인원)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 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필수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갖춰야 한다.

인력 기준은 주산기질환인 경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도합 8명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분만)은 산부인과 전문의 8명 이상, 소아청소년과(아동)는 6명 이상의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최소병상수는 60병상이다.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최소 병상 기준 42병상, 전문의 기준 완화 30%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분만병원’ 지정 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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