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166개 품목과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5개 품목은 제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5월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 2217품목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지난 6일 ‘2020년 5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166개 품목과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5개 품목은 급여중지 중이므로 이번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저가약 대체조제시 장려금 지급제도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저가인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 장려비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의료기관 조제실 제외)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약사(의료기관 조제실 제외)가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가 제공된다.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호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해야한다.

저가약 대체 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한다.

'단가'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을 기재한다.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산정시 단위(규격)당 원미만은 4사5입한다.

청구 시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처방의약품·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란에는 처방의약품 상한액과 대체조제의약품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청구시 주요사항으로는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심평원 약제관리부는 “시럽제 등의 경우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성분코드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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