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중단 없다' 강조…부가가치세, 6월까지 조치 완료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을 21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6일,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사진>은 약사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공적마스크 면세 관련 입법이 진행돼 약국의 부가세, 소득세 납부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약국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소득세와 부가세 등을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사태로 공적 마스크 공급에 중심축을 담당했던 약국의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기재위가 해당 법안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정부 방역 대책에 지난 수 개월 간 묵묵히 희생해 온 약사들이 최근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다.

약사회는 면세 법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사태를 거치면서 약사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이미 긍정적으로 형성된 만큼, 이번에야 말로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기에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이 실장은 “면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며 “다음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을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제안을 하고 있다”며 “소득세의 경우 내년 5월에 신고되는 만큼 면세를 위한 입법조치에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적용 부분은 확정신고가 7월이라 6월까지는 조치가 완료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앞서 정부에 제안한 바 있던, 국가재난지원기금이 약국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약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안 역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광민 실장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예방과 공적마스크 공급 등을 위한 약사, 약국의 노력과 참여에 따른 손실 및 피해 보상, 면세 등을 위한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약사들이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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