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 범위내 연장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런 골자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해 왔으나 이번에 그 근거를 분명히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 변경 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란 안전‧영양 권장기준에 적합한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을 인증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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