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성평가 분과위·약평위·암질심 대면회의 재개
내년도 수가협상도 대면회의-화상회의 놓고 저울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감소세를 유지함에 따라 그동안 서면회의로 대체되거나 연기됐던 정부기관의 보건의료 관련 회의들이 대면회의 방식으로 재개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오는 7일로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대면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대면회의를 마지막으로 약평위는 3월과 4월 회의가 기존 지정일에서 연기되거나 서면으로 대체된 바 있다.

약평위와 함께 줄곧 2월부터 연기됐던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재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유됐음에도 면역항암제 등 항암제 급여 확대를 논의하는 위원회 특성상 더 이상의 대면회의 연기는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제약업계에 따르면, 환자들이 고대하던 키트루다 비소세포암치료 1차 단독요법 등 주요 항암제 급여 확대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약가·급여 등에 관련된 심평원 내의 크고 작은 회의들이 대면 회의로 진행 될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분과위원회의 경우는 지난 2월 개최된 마취적정성 평가 이후 2달만에 다시 심평원 서울 별관에서 대면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먼저 지난달 21일에는 환자경험 분과위원회가 개최됐다. 올해 상반기 2차 환자경험 평가 결과가 공개 예정인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이 회의에서 오갔다.

지난달 24일에 수혈 적정성 평가 분과위원회가 서울 국제전자센터 심평원 별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문가 자문으로 수혈대체학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분과위원회에서는 첫 수혈 적정성평가가 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지표 수립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분과위원회가 8일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에 있다. 해당 회의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지표별 기타 사유 인정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진행방식에 관심이 쏠리는 내년도 수가협상의 경우, 8일 대면회의로 진행되는 의약단체 상견례 이후 한 달간 진행되는 협상에서 대면회의와 화상회의 방식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부 관계자는 “상견례 이후 수가협상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의약단체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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