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 강화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학교 주변 식품 위생수준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어린이 급식소 위생지원이 확대된다.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9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 설치하고(224곳→228곳), 미설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또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 판매제한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및 규정준수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하여 공개한다.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는 올해 12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 하고,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영양정보 제공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가맹점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까지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의 사용을 금지했고, 우유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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