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병치료 효능에 현혹 주의 당부-해외직구 부정성분 조심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선택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하실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으로 신고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내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통관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주문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지난해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1,300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125개 제품에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부정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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