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발면적 15만㎡ 이상 대상-유해 어린이용품 시중 유통 차단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건강영향펑가가 의무회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개발면적 15만㎡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수 계획 및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건강영향평가’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효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일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평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번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거주 인구가 많고, 화학물질 제조업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장도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실태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용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유해한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자가 회수계획 등을 담은 환경안전 조치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한 후 그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해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시중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그동안 건강영향평가 및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민감계층인 어린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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