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쿠아 혈당조절 효과, 경구제 실패 환자에도 유효
국내외 가이드라인 고려한 급여기준 개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일반적으로 FRC 치료제를 고려할 수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전체 환자의 약 80%에 해당할 정도로 폭넓다. 솔리쿠아는 국내에서 경구제 이후에도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 받았지만, 보험 급여는 기저인슐린으로 혈당조절에 실패한 환자에게 쓸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등장한 당뇨병 신약임에도 허가사항과 다른 급여기준이 책정된 부분을 두고, 이후에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었으나, 아직까지 논의 자체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상 현장에서는 솔리쿠아와 같은 인슐린 강화요법을 경구제 실패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면 목표 혈당에 도달하는 환자 비중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솔리쿠아는 LixiLan-O 임상 사후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화혈색소가 9 %를 넘는 환자군과 2 개 경구제 투여에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군 모두에서 솔리쿠아 투여 시 약 70%가 치료 30주차 시점에 당화혈색소 7% 이하의 목표 혈당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저인슐린 단독 또는 GLP-1 RA 단독 투여군 대비 유의한 결과로, 환자의 질환 상태에 따라 경구제 이후 인슐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솔리쿠아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목표 혈당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RC 치료제의 이러한 유용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도 필요 시 보다 빠른 시기에 인슐린 강화요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당뇨병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목표보다 2% 이상 높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기저인슐린과 GLP-1 RA를 같이 쓰는 주사제 병용요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대한당뇨병학회는 2019년 약제치료 지침에서 경구제 치료 실패 시 환자 상태에 따라 인슐린 치료 외에 바로 GLP-1 RA 옵션을 함께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솔리쿠아 도입 후 달라진 치료환경, 급여 조건 제한은 아쉬움으로 남아

부산의대 내분비내과 김상수 교수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은 다양한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복합약제를 이용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상수 교수는 “FRC는 혁신성을 바탕으로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치료옵션”이라며 “유병기간이 오래될수록 베타 세포 기능부전이 상당히 진행되어 기저인슐린 이후 GLP-1 RA를 추가해 쓸 경우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경구제 실패 후 기저인슐린을 시작하는 환자에게 바로 FRC를 투여할 수 있다면 인슐린 이후에도 혈당조절이 여전히 불량한 환자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실제 경구제로 혈당조절이 불량하고 비만한 환자에게 FRC 사용을 고려했으나 급여기준을 감안하여 최대한 짧은 기간에 기저인슐린을 사용한 후 FRC를 처방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해당 환자가 그 결과 혈당조절과 체중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경우라고 전했다.

이처럼 임상현장에서 솔리쿠아의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제한된 급여기준에 따라 경구제 실패 후 솔리쿠아를 쓰고 싶어도 반드시 인슐린 요법을 선행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솔리쿠아의 급여기준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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