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상임이사회서 의사 품위 손상 등 이유로 윤리위 회부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공중보건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29일 임시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보의로 재직 중인 A씨를 의사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공보의 A씨는 지난 23일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당시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의 소지품에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지만 A씨는 “주식 강의를 촬영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카메라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들을 확인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