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메디톡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무허가 원료사용 및 역가정보 조작 혐의로 제조·판매 중지 처분 받은 ‘메디톡신’에 대한 회사(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지난 17일 자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 제품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역가 정보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혐의가 있다고 지목된 제품들은 이미 다 소진되고, 현재의 제품은 적법하게 생산돼 문제가 없다며 식약처의 관련 제품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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