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손해액 1조 1560억 원 중 한의치료비 1581억 원으로 불과하다 반발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한의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 원인을 과잉 한방진료비'라고 주장하는 보험업계에 일침을 가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이 보헙업계 자료를 보며 요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했지만, 보험업계는 제도·사회적 현상 등으로 인한 한의진료비의 증가를 주범으로 여기며 수요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29일 대한한방병원협회와 글랜드 호텔 프로젝트룸A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 원인이 과잉 한방진료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 자동차보험 시장 동향'에 따르면 한방진료비 등 원가 상승으로 지난 2019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으로 전년보다 5.5%포인트 악화됐다는 것이 보험개발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의계는 늘어난 손해액 1조 1560억 원 중 한의치료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1581억 원으로 13.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인적담보 손해액이 전년대비 15.7% 급증한 것이 경상환자가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등 한방진료비가 늘어난 것이 이유라고 보험개발원은 꼬집었지만, 한의진료비를 제외한 6543억 원이 손해조사비·장례비·위자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증가분이 한의치료비의 4.14배에 달하는 것이다.

물적 담보 금액 증가분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 항목도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한의치료비만을 증가의 주범이라고 언급한 상황.

한의계는 이같은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단지 한의치료만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원인인 듯 꼽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은 결코 한의치료비가 될 수 없으며, 인적·물적 담보 및 차량 등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경상환자들이 한의원·한방병원을 선호하는 것이 향후 자동차보험 건당손해액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진호 부회장은 “넓은 보장범위와 경증환자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 개인의 만족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한의치료비 증가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 업계의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의 외래진료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86.5% 한의 입원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91.3%이르며, 국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비급여 행위를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환자들이 큰 제약없이 한의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의원·한방병원의 내원환자 증가로 연결된 것이라 한의협은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회복과 진정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제도에 대한 개선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은 유일하게 한·양방간 자유로운 선택권을 준 구조로 정상적 경쟁이 가능한데, 한의진료 선택이 늘어나자 자동차 보험 경쟁 시장에서 독점적 의료 공급하던 측에서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진호 부회장은 “악의적이고 허위 과장된 자료를 발표하거나 이를 가지고 선동하는 행위는 한의사들의 소신진료를 가로막고 환자들의 정당한 의료선택권을 빼앗아 가는 일종의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호 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악의적인 폄훼나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 제한·보험사 합의 요구···건보 재정낭비 '우려'

이외에도 교통사고 치료 후 합의한 6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의 종용’으로 합의한 경우가 40.6%에 달했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또한 현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사유로 ‘치료의 제한(53%)’,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함(18%)’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치료의 제한’ 사유로는 ‘진료내용 제한’과 ‘입원치료 기간 제한’, ‘치료횟수 제한’, ‘진단검사 제한’, ‘외래치료기간 제한’ 등이 꼽혔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한의협은 우려했다.

최혁용 회장은 "과잉진료 혹은 모럴해져드로 몰아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배상의 일부분이 건강보험에 전가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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