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신고 콜센터 운영-국민 신고로 매, 팔색조, 담비, 수달 등 확인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활동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를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267종이 있으며, Ⅰ급 60종, Ⅱ급 207종이 있다.

포유류 20종, 조류 63종, 양서·파충류 8종, 어류 27종, 곤충류 26종, 무척추동물 32종, 육상식물 88종, 해조류 2종, 고등균류 1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본격 운영에 앞서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를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68건의 문의 사항을 해결했고 전국 각지에서 매, 팔색조, 담비, 수달, 애기뿔소똥구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을 확인했다.

또한, 시범운영 동안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이용 방법을 이메일과 인터넷 플랫폼 등으로 다양화하고, 문의 유형에 따른 대응 안내서도 마련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발견 정보 등을 제보받고,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과 다양한 생태정보도 제공한다.

제보자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추정되는 생물의 사진이나 동영상, 발견 날짜와 장소 등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로 전송하면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소속 전문가가 해당 종을 판별하여 알려준다.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도 시행한다.

제보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발견할 경우 섣불리 포획하거나 채집하지 말고 촬영해서 전송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집·가공·보관 등이 금지되어 있다.

국립생태원은 제보로 수집된 자료를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특성 연구, 복원 대상지 선정, 보전 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국민들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통합 콜센터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보로 확보된 각종 자료들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