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작업 환경 물리적 거리두기'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20.4.7)한 'COVID-19와 식품안전 : 식품업체를 위한 지침'을 우리나라 식품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번역, 공개했다.

이 자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식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식품업체를 위한 WHO의 지침을 번역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람이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로 인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은 희박하며,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통해 호흡기 질환을 전염시켰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업환경에서의 확산 방지, 손 씻기와 일회용 장갑 사용 시 주의 사항, 작업 환경에서의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 실천을 요청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30개 국가에서 발표한 정보를 분석한 '코로나19 관련 해외 식품안전정보 동향 분석' 보고서도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각 국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정보 중에서 ’식품 매개 감염 가능성 여부에 관한 정보‘가 25건(25.4%)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식품안전 관련 지침‘, ’허위 예방·치료 광고 주의‘, ’안전 관리·감독 강화‘, ’탄력적 제도 운용‘, ’식생활 지원‘, ’기타‘ 순이었다.

정윤희 원장은 “해외 각국의 식품안전분야 정부기관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불안 확산 및 코로나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허위광고 범람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식품안전정보원도 이와 관련한 부정확·허위 정보에 대해 식품안전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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