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회원들에게 면세법안 안내문·감사 메시지 전달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에게 격려메세지와 함께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에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27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국민 민심이 들끓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전국의 약국들은 공적마스크 공급을 담당하면서 민심을 다독이고 국민의 불만을 오롯이 감당했다”며 “회원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감염확산을 저지하고 조기 안정화가 가능했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약국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가능했고 미래 약사 직능의 역할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약국의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면세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공적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반드시 통과돼 입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적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공적 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박 의원은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한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했다”며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되어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감염확산을 저지하고 조기 안정화가 가능했다”며 “‘코로나 19 관련 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 안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적마스크 판매량을 1인 3매로 늘리고 대리구매 조건(구매일)을 완화했다”며 “전면적인 대리구매 확대 방안은 코로나 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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